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음달 개원을 앞두고 병원급을 활용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부되는 약 봉지에 중재원을 홍보하는 문구를 인쇄하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추진단은 병원 약국과 원외 약국 등의 약 봉지에 중재원이 개원하는 4월 8일 이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전화를 인쇄,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처방전에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해 이와 무관한 약 봉지에 홍보하기로 했다"면서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병원과 약국에서 약 봉지를 교체할 때 추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시 배상금 분담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7대 3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의료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한 듯 6일 마감된 중재원 상임 감정위원(내과와 정형외과 전문의) 공모 결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7일 초대 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65, 법률사무소 바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호경 원장 내정자(사시 20회)는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