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급여기준 완화 논란에 이어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급여 산정이 가능한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SSRI 급여기준 완화를 주장하던 신경과가 이번에는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마취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과학회, 재활의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정형외과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에 대한 현재 급여기준은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시 및 판독할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신경외과, 마취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은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경생리추적감시는 과거에 비해 시술 활용도가 높아져 다른 전문의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으며, 의료사고 소송시 동 감시의 실시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하고 있어 전문의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의 전문의 제한으로 감시를 실시하고도 청구를 할 수 없는 현실과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매번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판독과 감시를 분리해 논의하는 방안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의 입장은 단호하다.
신경생리추적감시는 일반 추적감시와 다른 전문적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신경과 및 재활의학회 전문의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회의는 팽팽한 입장차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3월 중순까지 다른 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 감시와 판독을 분리하는 행위신설을 통한 개정, 현행유지 등 학회의 입장을 정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산정기준 |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주 : 1.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시 및 판독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