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최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병리진단검사 위탁 수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탁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합의안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4월부터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검사료의 70%를, 위탁기관은 4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은 내년 1월부터 병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료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고,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 명목의 10%만 각각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료 할인행위를 방지하여 수탁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 위수탁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아무래도 검사위탁기관, 즉 병의원이다.
지금까지 수탁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료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검사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수탁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수가대로 검사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검사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진단검사기관들이나 관련 학회에서는 수탁검사기관이 검사료를 직접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면 검사료 할인과 같은 문제가 개선되어 수탁기관의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중소형 수탁기관들은 검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 수탁기관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검사료를 받게 된다면 검사료 할인을 통한 유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존 검사료 할인에서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수탁검사기관의 위탁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의료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의료기관(위탁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 위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3항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을 통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형 병의원이 검사 위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탁검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사 위탁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