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만 불쌍하다. 빨리 이동수련 시켜라."
과거 남광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모 의사의 호소다.
그는 "복지부가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서남학원의 힘이 막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광병원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남광병원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수련병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병상가동률, 지도전문의 수 등 수련병원 신임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다 적발된 때문이다.
그러자 남광병원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수련병원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남광병원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수련병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전공의들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라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복지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만큼 후배들이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