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병원 응급실 인력,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9'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환자 진료구역과 의사 인력기준이 연간 내원환자 수 1만명(일일 25~30명)을 기준으로 나뉘어 구분했다.
응급환자진료구역의 경우,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의 경우 단위면적 55㎡에 최소 10병상 이상을 확보하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간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단위면적이 27.5㎡이며, 최소 병상 수도 5병상으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사 인력기준도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 수 1만명 이상인 경우 전담의사 2명으로 하되,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의사 1명으로 완화됐다.
간호사의 경우, 5명 이상인 기존 기준을 유지하나 연간 응급실 환자 수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담간호사 1명 이상(기존 2명)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응급실 진료공간 설치기준도 30㎡에서 연간 내원 환자 수 1만명 미만인 경우 20㎡로 조정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사 확보 어려움으로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정 취소시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 응급실 자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사 등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40여개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현재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3개로 연간 4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이 인건비 등 응급체계 관리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