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협회장 노환규 당선자 회원자격정지 파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징계 결정 통보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소집해 노 당선자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 징계를 통보한 것은 지난 27일. 22일이라는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이 윤리위 규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윤리위원회는 왜 즉각 징계를 통보하지 않았을까?
사실상 당시 의협회장 선거전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통보할 경우 윤리위가 선거 출마를 막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 플라자 등에서도 의협 윤리위원회가 선거 기간 징계를 통보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원 자격 정지' 결정이 이미 내려진 노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윤리위가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킨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노 당선자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이 예견된 것이었다" "보수의 마지막 카드였다"는 등 정치적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모 원로 의사는 "윤리위가 왜 22일이라는 시간을 부질 없이 보냈는지 모르겠다"면서 "즉각 통보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협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윤리위 규정상 결정사항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만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