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37대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회원 권리 정지 파문이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의협 중앙윤리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결정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한 위원은 29일 "윤리위 징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윤리위 규정에 따라 2/3 이상이 찬성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윤리위 결정이 현 집행부 등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윤리위원들이 특정인에 의해 흔들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3월 5일 징계 결정을 하고 27일에야 통보를 한 것도 통상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결정문 문구를 정리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전직 의협 관계자는 "시기가 묘하게 노 당선자의 당선과 맞물려서 그렇지, 윤리위가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2~3주 걸리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징계 수위나 결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징계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면 안된다는 윤리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윤리위원들은 현재 전의총을 비롯한 일부 의사회원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위원의 경우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 윤리위원은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위만 비난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