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비를 2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협회의 재정 안정을 위해 회비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의협의 회비수납률은 60.4%(3월 현재)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회비는 2005년부터 매년 동결됐으며 지난 2011년에는 8% 인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월26일 기준으로 부채성 예금을 제외한 의협의 고유사업 예금은 9억9,000만원에 불과해 당장 2~3개월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무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가회원(개원의) 23만원 → 27만6천원 ▲나회원(봉직, 휴직) 16만6천원 → 20만원 ▲다회원(인턴, 레지던트) 9만5천원 → 11만4천원 ▲라회원(공중보건의) 7만1천원 → 8만6천원으로 조정한다.
2011년 대비 20% 인상되는 것이다.
재무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행 회비부담률에 관한 규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80세까지 진료하는 의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회비 감면(65세 이상)과 면제(70세 이상) 대상자의 기준 나이를 상향조정 하자는 것이다.
또한 열악한 개원의들의 상황을 고려해 개원회원의 회비는 낮추고 봉직회원은 올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재무위원는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회비인상안을 상정해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