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이달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앞서 공단은 작년 9월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중 건강보험적용을 원하는 1만2천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했다.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5만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