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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건보 당연적용

사업주 14일이내 신고 의무…5만9천여명 편입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8-18 15:18:0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이달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앞서 공단은 작년 9월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중 건강보험적용을 원하는 1만2천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했다.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5만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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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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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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