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 별도로 실시한 검사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에 나서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산하 경인지역본부는 '건강검진 항목을 이용한 부당청구 확인 계획'을 기획조사 항목으로 선정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약 2년치 진료분에 한해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에 검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환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진으로 실시한 위내시경과 동시에 시행한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수하는 식이다.
이상소견 없이 검진 당일 검진 항목외 실시한 검사비용은 환자 부담이라는 것이 공단의 주장. 이에 따라 현지확인을 당한 일부 기관은 환수액이 1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상당하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과잉해석해 검진 당일 실시한 검진 항목외 대부분 검사들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을 정확하지 않은 환자의 기억에 의한 수진자 조회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 현지조사를 언급하며 현지확인을 강요하는 행태도 여전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
지난 8일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따라 공단의 부당환수행위에 대한 시정을 복지부와 공단에 요구했다. 또한 이미 환수 당한 의료기관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법적 대응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