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구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지향하기 위해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금년 6월 현재 의료급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8%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의료급여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절한 장기입원이나 입원 중 외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남수진 추정자 등을 선별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서면통보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다이용자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관리강화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