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 즙을 판매하고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협회가 정부에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약재와 함께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를 한방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침 뜸 등 각종 불법 민간자격증을 중단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받은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와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를 제시하며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에 대해 꼬집었다.
한의협은 "수차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한계에 달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조사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