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력병원 의사들을 전임 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을 감안해 겸직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원들을 협력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열며 후속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위 법령으로 내놓은 안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B안으로 제시된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B안에 따르면 전임 교원의 수는 (현재 학부학생수×1)+(의전원 학생수×2)+(일반대학원 학생수×1.5)로 제한하게 된다.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 수에 맞춰 교수 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사립의대 중 일부는 교원 자격에 미달되는 의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교수 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부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되는 울산의대나 성균관의대는 1년에 수백편의 SCI 논문을 쏟아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이다.
이들이 국내 학계나 세계 의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연구 실적 또한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교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의료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연금도 마찬가지 경우다. 성균관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사학연금 혜택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1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성균관의대가 지난 2010년 발표한 SCI 논문은 328편에 달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작 10억원을 투자해 수백편의 SCI 논문을 만드는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