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S'가 대중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해 경인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SK케미칼이 지난 2월 '엠빅스S'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연예인인 이파니씨를 홍보대사로 기용하면서 발단이 됐다.
식약청은 이를 전문약 '엠빅스S'를 이파니씨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했다고 판단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SK케미칼 측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데다 광고 효과를 겨냥해 홍보 모델을 기용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