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증 약제인 '비잔정'(바이엘코리아)과 말라리아 신약 ‘피라맥스’(신풍제약)가 급여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난포호르몬제 및 항체호르몬제인 '비잔정'가 급여에 등재된다.
다만, 복강경 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경우로 인정기준을 제한했다.
또한 결핵 감염진단 제제인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 23에스에스아이/APC'(엑세스파마) 및 말라리아 신약인 '피라맥스정'(신풍제약)의 급여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혈전제와 당뇨병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확대됐다.
항혈전제의 경우, 아스피린과 Prasugrel 병용요법(2제요법)의 경우, 관상동맥중재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투여시 1년 이내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그리고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국한했다.
당뇨병용제는 레파글리나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1일 6mg로 확대된다.
현재 1일 최대 6mg 이나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투여시 1일 3mg 또는 2mg정 1일 2회 투여로 제한했다.
보험약제과는 6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적용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