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의약품 할인 방식으로 제약사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22명이 적발됐다.
이들 의사 중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약 할인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계양경찰서 지능팀장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의사에게 자사약 처방을 청탁하고, 납품약 금액의 10~50%를 선할인하는 형태로 리베이트 5억원 가량을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과 병원장 등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제약사(법인), 제약사 영업총괄본부장과 영업관리부장 2명, 영업사원 25명, 의사 22명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쌍벌제 이후 사건이다. 기간은 2010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다. 적발 의사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약 할인을 받은 이도 있다"며 "앞으로 사법처리는 물론 복지부, 식약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는 매출액 30위 안팎의 중소형 상장 기업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의사 중에는 서울 지역 개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