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이달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5월 안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청은 심평원으로부터 프로포폴 공급내역을 전달받아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작년 9월에도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병·의원 총 95개소를 점검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14곳이나 적발됐었다.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아 적발된 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의 경우 프로포폴 관리에 대한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이번 점검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포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 장소 보관, 분실·도난시 20일 이내 신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의무화, 관리대장 기입 및 2년간 보관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