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혈압약을 한약에 섞어 면접 울렁증 특효약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약을 한약에 몰래 섞어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및 수험생 등에게 '상명탕'이라는 이름으로 속여팔던 약사 장모씨(7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혈압약 ‘인데놀정 40㎎'을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몰래 섞어 '면접 울렁증 특효약'이라고 광고, 판매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장 씨는 상명탕 1포(60㎖) 당 인데놀정 40mg을 12㎎씩 섞어 2003년부터 10년 동안 13만 9261포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7억원 상당의 액수다.
장 씨는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에게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은밀히 상명탕을 제조해 왔다. 덴바이꾼은 시중에 흘러나오는 약을 도·소매하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을 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 마비 증상,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