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사에게 여전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GE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다 의협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판매 대리점 교육 강화 및 계약내용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에 GE의 최신 초음파진단기 설치가 확인되는 등 초음파진단기기 판매를 재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해당 한방병원은 대전에 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한의사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는 불법에 해당된다는게 의협의 주장.
의협은 "GE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전체 의사 사회와 문제점을 공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면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