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경찰과 민간보험사의 고발로 의료기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협도 회원 피해 사례를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의사협회와 유방클리닉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시작된 맘모톰,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금감원과 경찰의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맘모톰, 하지정맥류 수술 후 낮병동 입원료 산정과 관련해 6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는 것.
유방클리닉협회 함의원 회장은 "초기에 고발당한 병·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자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병원에서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것과 외래로 처리하는 비용이 1만 2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면서 "민간보험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현재 회원들의 맘모톰, 하지정맥류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환자에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 입원시간 6시간을 준수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아울러 피해사례를 수집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며 현황 파악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