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협이 자체적으로 정한 연수교육 평점(12점)을 채우지 못한 의사가 무려 2만 47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 연수교육 평점은 8점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수(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1일 의협의 2011년도 연수교육 결과에 따르면 총 면허자수 10만 4704명 중 연수교육 이수자(면제자 포함)는 799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자는 5만 9079명이고, 면제자는 2만 869명이었다.
면제자는 군의관(2298명), 전공의(1만 3556명), 해외(340명), 휴직(121명) 비진료(232명), 기초의학(883명), 대학원(306명), 신규면허자(3124명) 등이었다.
반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는 무려 2만 4756명(23.6%)에 이르렀다.
이 중 신고회원이 1만 3203명이었지만, 1만 1553명은 주소 등이 불명확한 미상 회원이었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면허자는 2013년까지 4월 28일까지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한 기한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