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벌어될 전망이다.
관련 업무를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와 관련 자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에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기관은 심사 뿐 아니라 현지출장을 통한 확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전문심사기관에 심평원이 거론되다 갑자기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된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심평원에서 심사하기로 했는데,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거론 되는 것은 국토부의 저의가 의심된다"면서 "이왕 위탁 심사한다면 비교적 공공성 및 전문성이 있는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심사기관의 현지확인권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수준의 실사라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지 확인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5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