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전 의협회장 집행부의 회계 재감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백상태였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도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다
4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경만호 전 집행부 2011년 회계를 재감사할 '회계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일부 확정했다.
특위 위원은 이창·김세헌 의협 신임감사와 대의원회가 추천한 양재수 경기도의사회원 등 3명으로 결정하고, 추가로 회계사 1명과 여의사회 추천(1명)을 받아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회는 이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11명의 최종 추천명단을 확정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원래 정기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 새로운 회장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의료인 윤리위원 참여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인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에 확정된 윤리위원도 의사 11명으로 구성됐다. 비의료인 윤리위원 4명을 참여하도록 한 의료법은 정관 개정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 명단을 보면 손영수 제주대의대 교수, 양형식 양지냇가요양병원장,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 변호사,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이현숙 여자의사회 전회장 등이다.
최균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전의장, 김영식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정곤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세훈 피부과원장, 김국기 의협 전 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대의원회 4명, 집행부 4명, 의학회 2명, 그리고 여자의사회가 1명을 추천해 윤리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천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의협 전체이사회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의원총회 인준은 추후에 받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맡을 사건은 의협 노환규 회장에 대한 2년 회원 권리 정지 재심의 건이 될 전망이다. 노 회장은 지난달 11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