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대관 규정에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일뿐 외압설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일 뿐이다."
서울성모병원이 포괄수가제 궐기대회 장소 대여를 취소한 것을 두고 외압설 등의 논란이 지속되자 이는 말도 안되는 악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관 목적이 학술적인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행사인 만큼 내규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8일 "안과의사회가 당초 신청서에 작성한 대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강당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내규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압설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논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제 반대 궐기대회 장소가 급작스레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당초 안과의사회는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했지만 갑자기 허가 취소 통보가 전해진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정원이 서울성모병원을 압박해 허가를 취소시킨 것이라는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선 의사들은 정당한 의사표시마저 가로 막는 정부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허가 취소 절차에 굳이 의미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며 "대강당 또한 학술적,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지 특정 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과의사회가 신청서에 작성한 대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면 대관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대관 신청 규정에도 당초 목적과 다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