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비를 미납했더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신고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Q&A'를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비와 연계해 이수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중앙회(의협)에 신고해야 의사면허증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협회비와 연계해 보수교육을 미이수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교육비 책정, 지부의 필수교육을 안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즉시 복지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증빙자료 및 협회가 협회비 미납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구체적 상황 증거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해당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처리 및 신고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비 미납 회원의 교육비 차등 우려와 관련,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연계해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각 협회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게 차등을 두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회를 지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부(시도의사회) 보수교육에 대해 "중앙회와 지부 등에서 특정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각 중앙회에서 인터넷 기반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면서 "회원 가입이나 등록과정 없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확인 등을 거쳐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