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의비급여 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7월부터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전문 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임의비급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과 관련, 불가피성과 의학적 타당성, 환자동의절차 등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부당하다"면서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 사전, 사후 검증체계를 내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 설명과 동의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요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