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평가기준을 21일 공개했다.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항암화학요법의 약제명 및 처방·투여의 범위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심평원장이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처방 투여할 수 있다.
2012년 6월 현재 161개 요법이 사전신청으로 인정돼 65개 요양기관에서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다.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의 평가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약제정보 중 암질환 사용약제의 공지사항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