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국고보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이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김기선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출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