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60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과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를 각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방기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및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의협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섰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