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 업무의 심평원 위탁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별도기구를 설립해 달라는 의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에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국회 입법취지, 심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등을 감안할 때 심평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통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우선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겠지만, 교통안전공단 등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국토부는 "진료수가 심사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예정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별도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업무 특성상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입법취지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전문심사기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로 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외과 등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심평원이 낫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