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최근 의약품성분 함유 식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식약청은 19일 최근 소비자의 건강욕구 및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성분등을 함유한 식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의 구매를 자제하고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식품은 체중조절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성분인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시브트라민, 또는 센나잎이 함유됐거나 정력증강의 목적으로 구연산실데나필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성분이 첨가됐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서 건강식품이나 특허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의 구매 및 복용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