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식품 취급 제반규칙을 위반한 휴게소, 콘도 등 총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관할지역 국도변 휴게소, 콘도 등 행락인파가 많은 지역의 식음료 시설 88개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음식물 조리 사용, 무신고 수입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식품안전과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는 날음식 섭취를 피하고 충분히 가열한 음식을 섭취함은 물론 개인위생을 철저히해 식중독 예방에 시민 각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