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공은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인터뷰를 한 모 의사였다.
그는 "인터뷰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다"며 "다시 생각해보니 기사화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예전에 한방 다이어트 약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가 한의사들로부터 호된 문자 테러를 당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 주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면 항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질까 우려스럽다는 것.
특히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런 문자쯤은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 행여 누를 끼칠까 조심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실 약사법 상 쓸 수 없는 천연물신약을 쓰겠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한의협도 납득할 수 없지만 옳은 소리를 했다고 문자 테러를 하는 한의사들은 황당할 따름이다"고 혀를 찼다.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의사와 한의사의 마찰로도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한의협은 아예 의협과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복지부 한방정책과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할 기관이 오히려 나서서 불법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
해를 걸러 반복되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
복지부가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는 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특위 위원은 기자에게 "한의사들도 어찌보면 피해자들이다"며 "한의협이 써도 된다고 해서 의료기기를 썼을 뿐인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전했다.
천연물신약과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범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어쩌면 의사-한의사 갈등의 주범일지도 모른다.
복지부가 나서 용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