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치료제의 리펀드제 본 사업 운영이 잠정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 열린 회의에서 리펀드제도 본 사업 의결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업체의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 방법이다.
일례로, 한해 10개 사용량 약제와 관련 제약사가 100원을, 공단이 80원을 요구가격으로 제시하면 표시가격은 100원으로 정하는 대신, 차액 200원(1000-800)은 공단에 반환하는 셈이다.
그동안 표시가격에 대한 제약업체의 불만으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한국로슈)과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엘라프라제’(삼오제약)와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 등의 공급거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2009년부터 1년 단위 계약으로 시행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 치료제와 폼페병 치료제 등 2개 치료제에 적용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동안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고 환자 접근성을 강화, 관리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 후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리펀드 제도 본사업의 대상 의약품 확대와 계약기간 등 구체적 방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다만, 이달말로 종료되는 리펀드제 시범사업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약업체의 자율적 참여에 따른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 재연과 희귀의약품 다수를 보유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배불리기 등 리펀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한미 FTA에서 합의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 등 독립적 검토 절차 세부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