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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한 의료법 엄정 집행"

정부에 촉구…공정위 과징금 5억원 철회도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7-31 06:18:58
내달 2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의사협회가 정부에 철저한 제도 시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법 적용과 철저한 감시 감독만이 보건의료계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유디치과그룹을 불법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벌여왔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유디치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지만, 의료기관 1인 1개소를 엄격히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내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치협 김세형 회장은 "법안 통과는 치과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동의해주고 노력한 법안"이라면서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개정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해낼 주체는 정부"라면서 "치과계도 또 다른 편법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입법부의 개정입법 취지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 이어받아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미온적 대처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만 치과의사는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해서도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고발 등 법적인 대응 방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날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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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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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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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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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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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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