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등 7개 성분 서방형정제에 대해 분할(쪼개기) 처방이 금지된다. 위반시 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들 정제는 그간 두 쪽 분할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같은 서방형제제 지침 세부사항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분할처방이 금지되는 서방형정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구연산칼륨, 테오필린, 염산트라마돌, 베라파밀염산염, 엘주석산톨터로딘 등 7개다.
그러나 이들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형정제는 분할 처방이 가능하다.
카르바마제핀, 이부프로펜, 이소소르비드-5-모노디 트레이트, 메살라진, 호박산메토프로롤, 발프론산나트륨, 레보도파/카르비도파, 질산이소소르비드, 염사트로조돈 등 8성분은 처방이 가능하다.
염산트라조돈 제제는 3쪽도 인정받는다.
이번 심평원 지침에는 서방형캅셀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오르필롱서방캡슐 등 2개 성분 5개 품목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캡슐제는 분할투여 시 급여비가 삭감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