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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기준 강화…일반진료 엄격 제한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입법예고…1인 출자 비율도 축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8-03 06:30:35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만들 때 최소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소비자생협법상 최소인원인 300명에서 강화했다.

또한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이며 한 사람이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은 낼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저출자금 3천만원에 한 사람이 전체의 20%까지 낼 수 있었다.

제정안은 `응급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구역내 주민'으로 규정했던 비조합원의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계층만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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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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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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