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범위가 소장과 연결된 위장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 등의 정의를 현행 췌도 및 소장에서 소장과 연결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소장과 동시 이식인 경우로 제한했다.
복지부 측은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장과 동시에 위장 등의 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전문 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