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돼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5일 시행되며, 2일부터 종중ㆍ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ㆍ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종중․문중자연장지 신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며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