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의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지급 각서를 작성한 원장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15민사부는 박모 원장과 환자 A씨의 동생들이 2002년 3월 작성한 3억원 지불각서와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은 2001년 9월 고등학교 친구의 부인인 A씨에게 눈밑 주름제거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기능부전 및 미용상 문제가 발생하자 박 원장은 재수술 비용 300만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그후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두 동생에게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를 위임했고, 박 원장은 이들과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1억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환자가 실명하면 5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또 박 원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잘못을 100% 시인하며, 의사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과오임을 인정하며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환자 측에서 원하는대로 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박 원장은 이 약정에 따라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박 원장은 A씨 동생들의 요구에 따라 2002년부터 5년간 총 3억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자신의 친구와 A씨가 각서에 따른 1억원 지급과 함께 각서의 공증을 요구하자 "각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동생들은 2002년 3월 야간에 박 원장을 찾아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안놔둬" 등의 협박을 했다.
재판부는 "각서의 작성 경위, 수술의 내용 및 경과, 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 및 이 사건 각서상 합의금 액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