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면허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신설할 당시 복지부장관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인구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증대함에도 자격취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따라서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부장관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K대학의 간호조무사 신설학과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