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항의집회가 열린다.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면허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이 장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을 '양승조 의원 개악 법률안 저지의 날'로 정하고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하는 오후 2시부터 30여분간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30분께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구상동 사거리까지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규탄행동을 할 예정이다.
간협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개악 법률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방문해 시위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 아니냐"면서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 문제에 간호협회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