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심평원 진료비 심사권한을 공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진료비 심사는 보험자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 심사기구의 필요성과, 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요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심평원이 수행해오고 있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권한 이관 제안은, 심사기구의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의료계의 진료권과 심평원의 심사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이 심평원의 고유 기능을 가져가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전략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속내가 엿보인다"면서 "보험자로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역할의 신뢰성을 잃어가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공단 쇄신위가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능을 탐내거나 의료계 옥죄기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상태와 몸집불리기 등 불건전한 조직 자체부터 쇄신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강행한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