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면허신고제 시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면허신고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9월 중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경부터 본격적인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들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중앙회(의협)에 신고해야 의사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면허신고제를 전면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해당 업무를 의협에 위탁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대변인은 "협회가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 현황 정보를 취득함에 따라 회원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은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 미이행시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경고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 대변인은 "외국은 의사면허를 독립된 면허관리기관이 총괄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보장, 윤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면허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 권한을 정부가 아닌 의료인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