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기부금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최근 국립대병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의 기부금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상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명시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국립대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