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와 재활의학과 교수들이 한의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들어간다.
한방 물리치료의 근거가 되는 한방물리치료 교과서가 의대 교수들의 논문을 무단 표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특위 조정훈(푸른솔신경과의원 원장) 위원은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빠르면 내달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현재 한방물리치료 중 어떤 항목을 비급여로 인정할지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방 텐스, 한방 초음파치료 등의 한의학적 근거 자료가 의대 교과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방재활의학 서적들을 분석한 결과 의대 교수들의 논문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현대의료 영역인 물리치료에 '한방'만 붙여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협 한방특위와 재활의학 교과서 저자들은 조만간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무단 표절에 대항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위원은 "이번 소송은 한방물리치료 자체가 현대의학을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은 한방 물리치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등의 현대의학 도용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한의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로 한의약육성법을 거론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2010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도가 없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사 흉내 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