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논란 계속…행정처분 주의

복지부, 비만·제모후 물리치료, 피부염 등 상병 거짓 기재 의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9-07 12:54:23
비급여 대상 진료후 물리치료 등을 병행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혐의로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사들은 실제 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의사면허정지처분,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정모, 최모 공동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4월 이들이 운영중인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2천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 대해 1억 3천여만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공동 원장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 원장은 "3교대 근무를 한 비만환자 대부분이 어깨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물리치료를 병행했고, 환자들도 이를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또 이들은 "제모 시술의 특성상 피부 염증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실제 내원환자 대부분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홍반, 염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형사고발했지만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원장들이 비급여 이중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했을 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단순 비만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적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제모, 비만 외에 물리치료나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함에 있어 범죄의 증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위반사실의 증명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판결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