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자정선언문 초안을 마련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해 메스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협회 차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의사면허의 정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의사-환자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나온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5가지 항으로 구성된 자정선언문 초안을 마련했다.
자정선언문은 1항에서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며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과 2항에서 의사가 가져야할 의무, 3~5항에서는 비윤리적 행위 제재 방안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선언문이 제시한 비윤리적인 의사 유형은 크게 5가지다.
지위를 이용해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것, 다른 의사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도 수술을 계속하거나 전공의를 폭행하는 행위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자정선언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료계 내부가 자정이 돼야 국민 역시 의사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징계 강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