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후 급여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혐의로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비만과 같은 비급여진료를 하면서 급여에 해당하는 질병을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비급여인 비만을 치료하면서 급여대상 진료를 한 후 심평원에 해당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박모 한의원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3년 박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해 비만 등을 진료한 후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하고도 '식울' 등의 상병을 붙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이중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개월 한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에 대해 식울 등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위장질환, 어깨통증 등을 별도로 진료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식울, 식비 등의 소화기 관련 질환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서 비만 치료를 위해 당연히 함께 치료해야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비만 치료와 함께 이뤄진 소화기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는 비급여 대상인 비만 치료를 위한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비만을 치료한 것이지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인 식울, 식비 등의 소화기 관련 질환에 관해 진료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비만과는 별도로 급여대상인 소화기 관련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