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지난달 12일과 27일. 감사원과 동두천경찰서는 보름 간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순간 긴장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사 포함 여부를 알아봤고 곧바로 쌍벌제 이후 사건인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하나같이 '역시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건 모두 쌍벌제 이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원 내용은 작년 11월경 공정위 발표건과 동일했다. 한마디로 재탕인 셈이었다.
이쯤되니 업계는 말한다.
왜 이렇게 과거 들춰내기가 끝나지 않냐고. 또 이미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벌을 받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과감히 과오는 눈감아줘야한다고 말이다.
물론 의약품 리베이트를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과거 사례를 걸고 넘어질 것이냐는 얘기다. 사실 과거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업계 길들이기로밖에 안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이전에 없던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고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그것인데, 구속 등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업계도 이 제도 후 리베이트 자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영업사원들은 판촉비가 크게 줄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다. 의사에게 쓰이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였다는 얘기다.
업계는 쌍벌제 이후 크게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 발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 기관 등도 이런 업계의 변화 흐름에 동참해 과거 불법 행위는 과감히 눈감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 쌍벌제 이후의 불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면 된다. 그것도 치명적이게 말이다.